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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8권 제2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1 - 21 (21page)
DOI
10.17257/hufslr.2024.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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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마지막으로 하여 2024년인 지금까지 국민투표가 실시되지 않았다. 1948년 이후 지금까지 6번의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는데, 5번이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였고 한번은 유신체제와 박정희 대통령 신임을 위한 국민투표였다. 지난 2018년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헌법개정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때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더라도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국민투표법 자체가 위헌적인 조문과 미비한 규정이 너무 많아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헌법개정을 위해서도 혹은 헌법 제72조에 의한 국민투표를 위해서도 국민투표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국민투표권 연령제한과 제외국민의 국민투표권, 국민투표운동 등에 있어서 개정과 보완을 하여야 한다. 특히 헌법 제72조에 따른 국민투표의 경우 의결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중대한 흠결이라 할 수 있다. 국민투표 의결정족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헌법에 명시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헌법개정이 어려우면 국민투표법에도 규정을 두어 헌법 제72조에 의한 국민투표 의결정족수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헌법 제13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투표권자도 ‘국회의원 선거권자’에서 ‘대통령선거권자’로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재외국민의 국민투표율을 높이기 위하여 우편투표제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재외국민에 한하여 우편투표제를 병행하면 국민투표 참여율이 더 높아질 것은 명확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사전투표제 도입 문제와 국민투표운동의 확대와 허용, 국민투표운동 시기 제한의 문제, 국민투표 절차사무의 개선과 보완 등 많은 문제들에 관하여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국민투표제도를 위한 법제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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