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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명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5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 - 2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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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이란 헌법이 스스로 정한 개정절차에 따라 기존 헌법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헌법의 조문이나 문구를 의식적으로 수정, 삭제, 증보함으로써 헌법전의 내용을 바꾸는 것으로 자유민주국가에서는 끊임없이 헌법개정이 논의된다. 프랑스 경우 현행 제5공화국에서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발전에 따른 지속적인 변화와 적응을 위해 24차례에 이르는 다양한 헌법개정을 단행하였다. 특히, 2008년 7월 23일에 단행된 24번째 헌법개정은 프랑스 헌법의 현대화를 위해 헌법 47개 조항을 개정할 정도로 헌법 전반에 걸친 개정이었고, 이후 발의된 2018년 헌법개정안은 더 대표적이고, 더 효율적이며, 더 책임 있는 민주주의 체제 국가확립을 위한 개정안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1987년 제9차 개헌 이래 경성원칙에 따른 개정절차로 인하여 33년간 다수의 개헌논의가 있었으나 단 한 차례의 헌법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헌법개정안 내용도 정부 형태나 대통령 임기,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 등 주로 국가권력 구조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현대 복지주의 헌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데 있고,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들은 이를 담보하고 있으므로, 결국 헌법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발의된 프랑스 2018년 헌법개정안도 이전의 헌법개정과 달리 보다 더 근본적인 헌법의 존재 목적 즉, 더 대표적이고, 더 효율적이며, 더 책임 있는 민주주의 체제 국가확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논의되고 있는 헌법개정안 내용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지만, 무엇보다 우선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국민주권주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2018년에 발의된 프랑스 헌법개정안의 예처럼 국민주권주의가 한층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의 헌법개정을 고려해 볼 만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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