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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복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5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53 - 196 (44page)
DOI
10.17257/hufslr.2021.45.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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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한 일의 「인수」(Abnahme)는 독일의 도급계약법에서 중요한 효과와 결부되어 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조문상 명시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① 보수 지급의 변제기 도래(독일 민법 제641조) 와 그에 따른 선이행의무의 종료, ② 위험의 이전(제644조 1항 1문, 제645조), ③ 하자담보청구권의 시효의 진행 개시(제634a조 2항), ④ 하자에 대한 증명책임의 이전(제363조)을 들 수 있다. 한편, 독일 민법상의 도급계약법에서는 도급인은 하자에 대한 책임에 근거한 권리를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는지 에 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학설의 지배적인 견해는, 채무법현대화법 이전의 구법 하의 통설과 마찬가지로, 인수를 하자책임규정의 적용기준으로 한다. 도급의 하자책임규정의 적용 시점을 둘러싸고 그동안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던 독일연방 통상법원(BGH)도 이제는 도급인은 하자에 근거 한 권리를 원칙적으로 일의 「인수」 후에야 비로소 주장할 수 있으며, 일에 하자가 있는지는 원칙적으 로 인수 시점에서 판단된다고 한다. 나아가 BGH는 - 학설에 있어서의 다수설과 마찬가지로 - 이행과 추완의 차이점을 지적하면서 이행청구권과 하자에 근거한 추완청구권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일반적인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 책임 및 매도인의 하자담 보책임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법정책임설을 취하는 입장에서는 하자와 미완성을 구별한다. 일이 일응 완성 단계에 이르렀어야 보수의 대상이 되는 하자가 되고, 거기에 미치 지 못했다면 이는 「일의 완성」의 대상이 되는 미완성이다. 그리고 이 「일의 완성」은 도급 이행의 완 료로서의 일 완성(하자 없는 일의 완성)과는 구별되는 「일응의 완성」이며, 재판례의 대부분은 이 시점 을 「예정된 마지막 공정을 마친 것(예정 공정의 종료)」이라고 한다. 우리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추급 하려면 먼저 ‘일이 완성’하고 그 일에 하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 요건이 된다. 일단 일이 완성되면 그것 이 불완전한 것이더라도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만을 지고 채무불이행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해석하게 될 것이다. 이 점에서 도급계약에 있어서의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되는 시기는 「일의 완성」 시가 된다고 할 것이다. 앞의 독일에서의 논의 상황에 시사 받은 바를 통해, 우리 민법은 도급인의 보수채무(의 지급 시기) 를 완성된 일의 인도에 결부시키고 있으므로 ? 독일법 상황하에서의 지배적 견해 및 BGH와 마찬가지 로 - 하자담보책임의 기준시를 인도(수령) 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 사고에 의하면, 양 자 모두(미완성이든 하자 있는 경우이든) 일을 완성할 의무의 불완전이행(내지 일부 불이행)으로 구별 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의 인도를 ? 기존 우리의 판례와 마찬가지로 - 점유의 이전 외에 도급인의 수 인(검수?시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일의 완성을 승인하고의 인수」 또는 이행으로서의 「수령」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인도의 수령시)를 기준시점으로 하여 인도 후에 는 하자담보책임, 인도 전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의 일반원칙에 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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