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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승현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45 - 47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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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과학기술과 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범죄 역시 날로 증가하는 동시에 그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 현재 여러 범죄 중에서도 이러한 기술의 발전이 영향을 미친 범죄 중 하나는 명예훼손 범죄라고 할 수 있다. 기존에는 SNS와 같은 통신수단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진실한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의 적시를 전자게시판에 글이나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행위, 안티사이트 또는 각종 채팅방에서의 채팅, 패러디 창작물의 게시, 최초로 작성한 게시물의 재게시 및 링크하는 행위 등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지금도 일반적으로 이러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은 SNS상에서의 명예훼손의 방법이 기존의 타인(=주체)을 비방하는 명예훼손이 아닌 타인의 신상을 도용하여 SNS상에서 도용한 주체의 신상으로 주체로서 활동하면서 삶을 살고 있고, 이렇게 활동하면서 -진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명예훼손이다. 이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직접적인 당사자인 주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체를 알고 있는 지인 및 주체를 모르는 제3자로 하여금 모든 행동이 실제 주체가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주체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인식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SNS 특성상 빠른 전파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는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SNS 신상도용[=가짜인생/가면인생]과 관련된 문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규율문제로서 즉, 이러한 행위를 현행 형법상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재 법조계(변호사 및 수사기관 등)에서는 SNS 신상도용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명확한 성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고,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굳이 이러한 행위를 규율하려면 민사상의 조치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SNS 신상도용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결과적으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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