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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운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41 - 7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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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은 법의 궁극 이념이라 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은 추상적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무엇이 공익인지는 결국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이 글은 교육에 관한 판례 중에서 공익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것이 교육의 본질과 헌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한 것인지를 검토하려 시도한 것이다. 헌법은 교육에서도 법치주의를 관철하려 하면서, 동시에 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한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 ? 대학의 자율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특수성은 공익의 중간적 발현 형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초기 판례는 공익과 교육의 전문성을 재량처분에 대한 심사를 회피하는 논거로 사용했다. 교육재량에 대한 사법심사가 활발해지고 그에 따라 국민의 교육을받을 권리가 넓게 보장되기 시작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이다. 판례가절차법의 가치를 인정하고 절차적 기본권을 인정한 것은 그러한 기조에서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많은 교육 사건들에서 그 헌법적 의미를 밝혀냈지만, 한편으로 입법재량을 과도하게 인정하고 있다. 교육의 자주성이나 대학의 자치에 대하여 대법원도 우호적 입장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그러나 결정권자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자율의 보장이라 볼 수 없고, 구성원들이결정을 이끌어내는 공적 논의구조에 참여할 수 있어야 진정한 자율이라 할것이다. 공공성이야말로 공익의 가장 현저한 징표라는 점에서 제도 뿐 아니라 판례의 변화가 필요하다.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룰 것을 의도한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 교육의 공공성은 사립학교가 아닌 법인의 자주성과 대립하는 경우가 많았다. 감독행정청이 선임한 임시이사들은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고 하여 법인에 우선권을 인정한 판례가 그 대표적 예이다. 이것은 자주성의 이름으로 설립자와 그 후손들의 재산권을 보장한 것에 다름 아니다. 공익이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조화되는 가치로구체화되도록 판례가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복수의 공익이 서로 경합하게 되면, 그 우선순위의 결정은 이익간의 비교형량에 의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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