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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종렬 (서울교육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학부모학회 학부모연구 학부모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22.1
수록면
31 - 59 (29page)
DOI
10.56034/kjpg.2022.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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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8일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 등을 폐지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이에 학부모들과 자사고들이 같은 해 5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자사고의 존폐 운명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서 좌우될 판이다. 그 판단에 관한 전망을 미리 해볼 수 있는 헌법재판소 판례가 두 건이 있다. 그것은 2009년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 위헌확인 사건과 2012년의 초?중등교육법 제47조 제2항의 위헌확인 사건이다. 이 판례들은 자사고가 아니라 일반고의 문제를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자사고 등을 폐지하는 사안에서 다툴 것으로 전망되는 쟁점들, 예컨대, 시행령 제84조의 사립학교선택권 침해 여부 등을 이미 판단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이 판례들을 검토하고 비판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헌재 판단의 과정에 헌재와 정부, 헌법소원청구 당사자들이 생각할 몇 가지 판단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주목할 것은 위 두 판례 모두 다수의견과 그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이 있다는 점이다. 판례는 때로 바뀔 수 있다. 본 논문이 이러한 판례 변경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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