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정일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337 - 381 (4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행정심판절차에 있어서 행정처분은 행정소송의 제기 전에 행정내부의자기통제기관에 의하여 먼저 심사된다. 이 “사후심사”[독일의 경우 독일연방행정법원법 제68조 제1항 제2문]은, 행정소송에서의 재판통제와 달리, 행정작용의 적법성에만 한정되지 않고, 그 합목적성에도 미치기 때문에, 관계국민의 권리구제에도 도움이 되고, 법원의 부담도 경감시켜준다. 행정심판이 제기되면, 행정관청은 자신의 결정의 정당성이 관계국민으로부터 의심받고 있음을 알게 되고, 자신의 견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행정심판절차는 최근에 독일에서는 개혁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독일의바이에른, 헤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 니더작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및 작센-안할트 주(州)는, 각각 그 자신의 「연방행정법원법시행법률」 을 통하여 자신의 행정심판제도를 급격히 변혁시키거나, 폐지시켰다.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내린 이 논문의 대상 결정[헌재 2002.10.31, 2001헌바40 전원합의체]은 행정심판의 존재이유와 기능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독일에서의 행정의 신속화와 간소화를 둘러싼 논쟁은 독일에서의 행정심판절차를 심하게 요동시키고 있다. ‘관료주의철폐’, ‘규제완화’, ‘능률향상’, ‘절차의 신속화’라는 표어 아래, 독일의 주(州)입법자들은, 더 이상, 행정심판절차의 부분적 개선이 아니라, 개정된 독일 「연방행정법원법」 제68조 제1항 제2문을 무제한적인 ‘열린 조항’으로 해석하고, 행정심판제도 자체를폐지하려고 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독일의 각 주(州)에서의 최근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를 둘러싼 입법정책적 논쟁을 소개하고나서, 그것이 우리나라의 행정심판제도의 앞으로의 방향설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하려고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