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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운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가법학회 국가법연구 국가법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41 - 16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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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불복절차인 소청의 심리과정에서 피소청인이 징계처분 당시에는 처분이유로 삼지 않았던 사유를 내세워 당해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공직의 염결성(廉潔性)을 유지하고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분사유의 주장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할 것이지만, 이것은 공무원에게 예측하지 않았던 공격이다. 행정소송에서 판례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상대방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사유의 추가나 변경은 제한되며, 예외적으로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았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한 범위’의 사유만 허용된다고 본다. 소청은 행정심판의 일종인데, 판례는 행정심판에서도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이 제한된다고 한다. 헌법이 행정심판에 사법절차를 “준용”할 것을 요구하지만, 사법절차와 동일한 정도의 엄격한 절차를 요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행정심판은 권리구제 뿐 아니라, 행정의 자율통제를 위한 제도이므로 법률은 심리에서 소송보다 직권주의를 강화하였다. 소청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는 측면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의 지위도 고려한 특별행정심판이라는 점도 중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청절차에서는 소송보다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을 완화해서 적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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