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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병두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7 - 3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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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경찰법」을 전면개정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통합경찰법”이라 한다)이 ‘202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통합경찰법은 검·경의 수사권 조정과 국가정보원의 보안수사권 이전으로 경찰권이 비대화된다는 우려에 따라 경찰권을 분산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수사본부의 설치와 자치경찰의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국가수사본부는 행정경찰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의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신설되었다. 이 글에서는 ‘경찰개혁’ 과정에서 다루어졌던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를 중심으로 국가수사본부에 대해 검토하고 그 독립성 확보방안을 모색하였다. 현행법상 국가수사본부는 조직의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 무엇보다도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총장의 ‘실질적 지휘권’ 아래 놓여 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청장의 보조기관으로 수사지휘의 대상이 된다. 또한 경찰청장 등 행정경찰에 대한 수사보고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여 수사지휘의 토대가 되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자치경찰에 의한 수사에 대해 국가수사본부의 ‘중앙집중형 통제’가 가능하여국가수사본부의 권한도 충분히 분산되지 않았다. 우선,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를 이론적인 기능의 분리보다는 수사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조직체계를 구축한다는 접근(조직분리론)이 부족하였던 점, 행정경찰에 의한 일반적·구체적 지휘를 명시함으로써 수사경찰에 대한 행정경찰의 개입을공식화한 점 등은 현행 제도의 한계이다.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위해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의 충실한 구현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현재의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으로부터 분리되고 검찰 내 직접수사인력을 흡수하여 국가수사청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 국가수사청의 권력기관화를 막기 위해 국가수사위원회의 실질적 감독을 받도록 하고 국가수사청의 수사권은 자치경찰로 의미 있게 분리·분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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