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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국운 (한동대학교)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68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219 - 24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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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내 헌법학계에서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아직 완결적인 해석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현행 헌법 제3조에 대하여 나름의 관점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종래의 논의는 헌법 제4조와의 관계 문제가 해석론의 실질적인 초점이 되면서, 구한말영토승계론, 국제평화지향론, 그리고 평화통일조항과의 규범조화적 해석론을 일관된 논리로 다듬는 데 소홀했다. 이 글은 지나치게 국내적 관점 또는 남북관계에 치중했던 해석 관성을 탈피하여 헌법 제3조 자체의 해석론을 다양한 해석학적 자원들을 풍부하게 동원하여 재구축한다. 이를 위한 논의는 제헌 국회에서 헌법 제3조의 텍스트가 탄생한 일련의 과정을 재음미하는 작업에서 출발한 다음, 칼 슈미트의 대지의 노모스론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면서 영토조항의 청중들을 헌법의 발화자인 ‘우리 대한국민’의 관점에서 여섯 집단으로 분석하는 단계로 나아간다. 이 글의 분석에 따르면, 헌법 제3조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는 표현을 통해 ‘조선 고유의 영토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천명함으로써, 열강의 남북분단에 대한 명시적 불수용과 대한제국의 승계 및 국제평화주의의 수용을 해결하는 동시에,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 체제의 기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석의 연장선상에서 헌법 제4조는 헌법 제3조와 모순관계가 아니라, 두 조문 사이에 놓인 한국 전쟁이라는 비극적 사건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3조에 담긴 그랜드 디자인, 곧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아우르는 장기 평화의 기획을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심화시키는 의미로 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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