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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27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17 - 14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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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헌법 중에서 제9장 경제 분야에서 농업경제에 관한 헌법규정을 중심으로 글을 쓰고자 한다. 전체적인 경제에 관한 규정을 살피면서 농업경제에 관한 글을 써야 하지만 논의의 집중을 위하여 헌법 제121조 및 제123조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필자가 제안하는 헌법개정안은 헌법 제121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오늘날도 반봉건적 소작제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란 점, 새로운 농업형태인 스마트팜 농업의 등장, 현행헌법까지 이어 온 헌법 제121조에 대한 헌법사적 의미를 존중한다는 점, 농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 차단 등의 사회경제적 이유를 고려하여, 헌법 제121조를 존치시키는 데 찬성한다. 또한 헌법 제123조 제①항을 2018년 1월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의 개정안 헌법 제123조 제①항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헌법 제123조 제②항부터 제⑤항까지는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다. 학계의 연구, 농업계의 주장, 국민의 여론, 헌법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조하는 개정안 헌법 제123조 제①항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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