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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41 - 27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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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환경범죄에 있어서는 확정적인 조건관계를 전제한 전통적인 인과관계론은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독일 연방대법원의 피혁스프레이 판결은 이러한 인과관계 입증상의 난이점과 함께 공동체적 결정이 가지는 원인관계에 대한 새로운 논점을 포함하고 있다. 동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법관의 자유심증과 기존의 법이론으로 적극적인 형사책임의 입증에 나섬으로써 오늘날 기업에 의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환경범죄 분야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 하다. 다만 동 법원은 일반적 인과관계의 인정에 있어 문제된 제품과 건강침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 규명하기보다는 다른 고려 가능한 원인요소들을 배제하는 방식을, 구체적 인과관계의 인정에 있어서는 제품미회수 결정에 참여한 경영자들 전원에 대해 공동정범의 인정만으로 개별 경영자의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을 대신함으로써 법리적용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남긴다. 기존 인과관계론이 한계를 나타냄에 따라 최근 독일에서는 그 간 객관적 귀속의 척도로 받아들여졌던 위험증대이론을 인과관계론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활발하다. 동 이론은 기존 인과관계론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에너지적 인과작용이 존재하지 않는 부작위범의 영역에서는 인과관계 자체가 불명확할 경우 인과관계의 보충론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향후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환경범죄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형법적 도구로서 고려해 볼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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