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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 - 4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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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결과발생에 기여한 자의 형사법적 책임제한을 위해 등장했던 독일에서 소급금지이론을 다룬다. 이 이론에서 다루는 사례는 최초의 행위자의 과실행위에 의해 촉발되어 법익침해로 향하는 인과진행에 제3자의 고의행위가 개입한 사례이다. 문제는 이 경우에 최초 행위자는 발생된 결과에 과실형사책임을 지는가이다. 본래의 소급금지 이론에 따르면 제3자의 고의행위, 즉 자유롭고 책임있는 행위가 개입하면 그 전의 조건은 결과발생에 원인이 될 수가 없어 최초의 행위자는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다. 과거 이 이론은 인과관계론에서 주장되었다가 인과관계확정에 관한 현재까지의 독일 통설인 등가설에 밀려 자취를 감춘 듯 했으나 그 이론 속에 담겨했던 핵심적 사고는 여전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인과관계론 뿐만이 아니라 범죄성립에 관한 다른 요건에 관한 논의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본 논문은 소급금지이론을 행위론,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론 그리고 공범론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소급금지이론 속에 내재된 핵심적 명제, 즉 “인간의 자유는 인과성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것은 형법의 주된 검토대상이 되는 인간의 행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그것만으로 인간이 자신의 행위를 통해 실현한 불법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적정하게 확정지을 수는 없다. 오히려 현대처럼 사회가 복잡다기하고 많은 일들이-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다수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지고 지고 있기 때문에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주요 법익(생명 등)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제3자의 자유롭고 책임있는 행위가 개입하더라도 문제가 된 행위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는 결국 제3자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원래의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를 통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위험을 창출했느냐의 문제이고 이는 다시 각자의 책임 영역의 확정에 관한 문제이며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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