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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용철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 - 31 (31page)
DOI
10.16960/jhlr.23.1.20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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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의 임의제출과 관련해서는 최근 쏟아지는 연구와 판례를 통해서 이를 새롭게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넘치는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 질문 즉, 휴대전화라는 정보저장매체를 유체물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는가 아니면 취급에 차이를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과 임의제출 제도의 의의에 대한 고민, 그리고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서 외국의 제도와의 차이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는 비록 필자의졸고보다 더 심화된 내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다수의 선행연구 및 판례를 보았을 때 다소 정리되지 않은 상태임을 발견하였다. 결국 휴대전화의 임의제출에 대한 논의는 현행법의 해석을 넘어서는 다양한 지점들이있기에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지만, 한편 입법과정에서 과연 법원이 판례를 통하여 한 고민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는 다소 회의적이다. 또한 휴대전화라는 범죄 증거의 보고를 두고 어디까지 수사기관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고민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필자는 임의제출물에서 무관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이의 증거능력을 사후 영장 없이 인정한다는 것이 적정하지 않기는 하나 임의제출된 디지털증거 탐색 또는 수색과정에서 무관증거를 발견하게 된 경우 사후 영장만 발부받는다면 적법성을 인정하게 된다면 이는 사실상 별건수사를 사실상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도 함께 갖고 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의제출물의 압수와 관련한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이며 이후 세부적인 측면에서의 판례가 확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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