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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대호 (대진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1집 제1호(통권 제7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109 - 13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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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의 특성을 감안하여 체포 시에 압수한 휴대전화에 저장된 디지털 정보의 내용을 확인하는 행위에 대한 적법성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의 Riley 판결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관점에서 수사기관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디지털 정보를 증거로서 수집 · 보전하는 데 있어 합리적 방향을 모색하였다.
휴대전화는 공통된 운영체계(OS)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 제조사마다 메모리를 복제하는 방법이 다른 경우도 많을 뿐만 아니라 피압수자가 어떠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지 알 수 없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압수하게 될 휴대전화에 적합한 소프트웨어나 장비를 구비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 또한 휴대전화 메모리를 복제하는 경우에 삭제된 전자정보를 복원하고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으며, 전자파의 영향을 쉽게 받기 때문에 기록저장매체인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를 다른 매체에 복제 · 이전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영역에서의 사생활 보호와 더불어 휴대전화 등 모바일기기에 대한 수사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과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의 Riley 판결을 분석하고 그 방법과 대책을 제시하였다.
첫째, 긴급처분설과 부수처분설 모두 체포에 수반하여 압수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별도의 검증영장을 요구하는 논리를 채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영장을 요구하더라도 사생활을 실효적으로 보호하는 방법과 대책으로서 ① 2단계 과정을 바탕으로 한 최소화조치의 채용, ② 취득대상인 정보의 특정을 구체화, ③ 영장집행 시에 피의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정보를 필더링하는 것, ④ 입법에 의한 정보의 보존 · 이용기간의 제한 등이 요구된다.
다만 ①과 ③의 경우는 수사기관 자신이 행하는 것보다도 알고리즘을 구축하여 자동화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체포에 수반하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의 내용을 확인하는 데 영장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이해할 경우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의 양이 많다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적어도 ①, ③ 및 ④ 모두 입법을 통하여 수사기관의 의무로 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영장에 의해 규율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압수 · 수색영장에 의해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시 검증영장을 발부받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관련 판례: 미국 연방대법원 Riley 판결
Ⅲ.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내용확인의 적법성
Ⅳ. 나오는 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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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2013. 6. 5. 선고 2012노6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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