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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지현 (법률사무소 편)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211 - 24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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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암호화폐 관련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범행수법은 날로 다양화되고, 피해규모 또한 막대해지는 실정이다. 형법 규정 제정 당시 암호화폐를 이용한 범죄를 염두에 두지 않았으므로 현행 형법을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직접 적용하는 데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한계가 존재한다. 이는 결국 암호화폐 범죄에 대한 심각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암호화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이는 형사적 보호벅익의 관점에서 ‘재산상 이익’으로 보아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재산’으로 규정하여 형사법 안으로 포섭해야 한다. 암호화폐 관련 범죄는 ‘시스템 침해범죄’, ‘암호화폐 목적범죄’, ‘암호화폐 이용범죄’로 유형화하여 각 범죄 유형별로 범죄 구성요건 및 가벌성에 대한 특별법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시스템 침해범죄와 관련하여 고객의 예치금과 사업자의 고유재산을 분리 보관의무 위반에 대하여 형벌로 규정하여 해킹 피해에 대한 고객 보호의무에 보다 충실할 필요가 있다. 암호화폐 목적범죄와 관련하여 암호화폐 거래소로 하여금 거래내역의 투명성을 확보할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해당 거래내역을 신속히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암호화폐 이용범죄에 대하여는 특히 다크코인의 발행, 거래, 취득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신속히 입법될 필요성이 있다. 암호화폐 관련 범죄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자들이 암호화폐 관련 범죄를 통하여 불법적인 수익을 실현하는 결과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행 형법상 몰수의 대상을 ‘물건’에서 ‘재산’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암호화폐의 압수ㆍ수색에 있어서도 사본압수의 예외적 허용, 디지털 영장 집행의 예외적 허용, 암호화폐 거래소의 협력의무의 도입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형사법은 규정 내용이 명확해야 하며, 필연적으로 권리의 보호와 권리의 제한이라는 양면을 가지므로 각각의 연관된 법률에 임기응변식으로 관련 규제를 추가하는 것보다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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