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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제용 (울산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21권 제1호(통권 제65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61 - 8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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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비트코인의 등장 이후 암호화폐는 여러 산업적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 동시에, 다양한 범죄를 유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7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통제를 실시해왔으나 한계점이 노출되어 2020년 3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가상자산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어 올해 3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암호화폐 범죄통제 관련 형사사법적 연구는 그간 부재하였고, 본 연구에서 범정부적·입법적 통제 방식에 대해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암호화폐에 대한 입법 이전의 범정부적 통제 노력은 금융당국 및 수사기관을 통한 규제 모두 기존의 틀을 활용한 과거지향적 규제방식으로, 법률에 기반하지 않은 정책적 조치였다. 이에 따라 입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향후에는 거래소 운영의 건전성과 거래방식의 투명성에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규제 의무만 부과하고 산업 자체에 대한 기술 중립적 접근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형사사법적 접근은 미비하다는 점 등은 한계점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입법 이전과 같이 금융당국 중심의 규제가 주를 이루고, 수사기관의 역할은 피동적인 모습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암호화폐의 특징과 범죄 유형 분류
Ⅲ. 암호화폐 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통제 노력(입법 이전)
Ⅳ. 입법을 통한 통제 강화
Ⅴ. 논의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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