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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동인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77 - 20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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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12조는 ‘원고적격’이라는 표제에도 불구하고, 제1문은 원고적격을, 그리고 제2문은 협의의 소익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판례는 기본적으로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과 제2문을 합일적으로 이해하고 있기는 하지만, 협의의 소익의 인정범위를 점차 확대하여 왔다. 대상판결(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은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도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의 확대를 위하여 협의의 소익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로부터 판례가 종전과 달리 취소소송의 기능을 객관소송적 견지에서 파악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대상판결의 취지는 비교판결을 통하여 더욱 확대ㆍ강화되었다. 비교판결(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0450 판결)은 협의의 소익의 인정범위 확대의 취지가 대상판결에서 제시된 ‘상황’에 구속되지 않고,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의 필요라는 ‘목적’에 놓여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를 통하여 취소소송의 객관소송적 기능에 대한 인식이 보다 제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 선임제도와 「민법」 제691조를 유추한 종전 이사의 긴급처리권을 들 수 있다. 이 중 임시이사 선임제도가 비록 사학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기는 하지만, 부당한 임시이사 체제가 수립 및 유지될 경우 이를 시정하여 사학의 자주성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대상판결을 통하여 취임승인이 취소된 학교법인 이사가 자신에 대한 취소처분 및 그에 뒤이은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전후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긴급처리권에 기초하여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및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협의의 소익을 인정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협의의 소익의 확대를 통하여 학교법인 이사의 권리구제 확대 및 분쟁의 실질적 해결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나아가 임시이사 선임제도를 통한 사학의 공공성 제고와 종전 이사의 긴급처리권을 통한 사학의 자주성 제고 사이에서 균형점을 도출해 낼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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