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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85 - 21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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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진주의료원 사건’으로 불리는 경남도지사의 지방의료원 폐업방침 발표 및 후속 폐쇄조치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은 하급심과 달리 위 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였으나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다. 최근 대법원은 처분성을 협소하게 인정하던 종래의 태도에서 벗어나 처분성 인정요건을 완화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을 넓혀왔다. 대상판결 또한 이와 같은 처분성 확대라는 맥락에서 경남도지사의 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처분성에 관한 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도지사의 폐업방침 발표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처분의 개념표지에 비추어 볼 때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의료원이 최종적으로 도지사가 아니라 도의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되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경남도지사의 발표는 단순한 견해 표명에 불과하고 법적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대법원이 처분성을 인정하였음에도 소의 이익 결여를 이유로 소를 각하한 결론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법원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소의 이익이 없다는 판단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독일법상 계속확인소송에 관한 해석론을 주목할 만한데, 이 사건의 경우 법상태 해명의 이익으로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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