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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나종갑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55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65 - 113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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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특허권자의 실시권의 범위에 수출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역사적으로 특허법이 형성되어온 과정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1624년 영국의 독점법상의 규정을 검토하고, 영국법을 수용한 미국 특허법상 수출이 특허권자의 권리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인지를 고찰하였다. 특허제도는 경쟁국과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발전되어 왔다. 영국의 독점법은 발명이 새로울 것을 요구했지만, 그 지역적 범위는 국내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외국에서는 신규하지 않더라도 영국내에서 신규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기술의 수출은 영국도 꺼려하였다. 영국은 미국이 원료를 공급하여, 자신들의 기술로 상품을 제조하여 미국에 수출하기를 원하였다. 이에 영국은 기술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특허는 수출에 친하지 않았다. 국제조약에서도 수출은 특허권자의 권리로 확립되지 않았다. 최근에 성립된 조약들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특허법 국방상 필요한 발명에 대해서는 외국으로 출원금지와 비밀로 할 것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허제도는 특허권자에 의한 특허기술의 유출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수는 없었다. 특허권자에게 수출할 권리를 부여한 것은 최근에 일본 등 몇몇 국가에서 법 개정을 통하여서 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역사적으로 특허권은 수출에 친한 권리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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