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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엄태민 (특허청)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세종지적재산권연구소 The Journal of Law & IP The Journal of Law & IP Vol.12 No.1
발행연도
2022.7
수록면
1 - 4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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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우리나라 및 주요국에 있어서 의료방법 발명의 특허보호에관한 동향을 비교·분석하고, 최근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특허법 개정안을 검토하여, 의료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동시에 국민건강도 확보할수 있는 특허법 개정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기와 의약품은 특허받을 수 있지만,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으로 다루어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WTO/TRIPs 협정은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 방법, 치료 방법 및 외과적방법’에 대한 특허보호 여부를 회원국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이에 따라의료방법 발명의 특허보호와 관련하여 미국을 제외한 EU, 일본, 중국등은 원칙적으로 이를 부정하고 있다. 이 글은 첫째, 의료방법 발명 전반에 대해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인정하되 의료인의 의료행위 시 면책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 둘째, 진단방법 발명에 대해서만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인정하되 의료인이 진단방법 발명에 대한 침해 우려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면책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의료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존엄성확보를 동시에 조화롭게 달성하기 쉬운 의료방법 발명 전반에 대해 산업상 이용가능성 인정을 위한 특허법 개정(안)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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