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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욱 (한양대학교  )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70집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395 - 416 (22page)
DOI
10.56544/JBLR.2022.12.70.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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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신기술이 의료분야에도 적용되어 디지털 헬스케어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며 의료환경의 디지털 전환은 강화되었고, 디지털 치료제와 같은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치료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전략 산업으로 취급되어 급속도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의료방법발명의 특허적격성에 대해 원칙적인 불가론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이들 개발 성과물이 특허로 보호될 수 있을지 문제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정밀의료 4P 개념이 도입된 의료방법발명의 특허성에 대한 미국과 우리나라의 의미 있는 판결들을 중심으로 의료방법발명에 대한 태도 변화가 있는지 검토하였다.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로의 완전한 전환이 이루어진 경우를 상정한 가상실험을 통해 진단방법발명과 치료방법발명이 현행 심사기준에 따르더라도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디지털 헬스케어로의 의료환경 전환으로 인해 현재의 규율방식의 실효성이 의구심을 주는 상황에서, 의료방법발명에 대한 특허법상 취급을 변경해야 할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입법상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특허성 판단 방식의 변경에 대해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국의 의료방법발명에 대한 취급현황
Ⅲ. 우리나라의 의료방법발명에 대한 취급현황
Ⅳ. 디지털 헬스케어로의 전환과 특허적격성 판단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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