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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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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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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세계헌법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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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론은 헌법적 주제에 관한 지식의 체계를 형성하고 다듬어 가는 작업이다. 이론은 구체적 사안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추상적인 체계를 형성하며 나아가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될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야 한다. 반면 판례는 구체적인 법적 분쟁에서 타당한 법적 결론을 내리는 과정으로서 일반적 이론의 전개보다는 구체적 사안에 관련된 법적 해석․적용에 중심을 두게 된다. 이론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전개된다고 하여 구체성을 잃어서도 안 되며, 판례가 구체적 사안에 대한 타당한 결론을 추구한다고 하여 이론적 기반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이론이 아무리 구체적이라고 해도 판례만큼 구체적일 수 없으며, 판례가 아무리 이론적이라 해도 정치한 이론 구성 그 자체를 추구할 수 없으며 그럴 필요도 크지 않다. 그럼에도 이론은 구체적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하여 등장하는 것이며 판례 등으로 나타난 구체적 사례를 보다 타당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언제나 그 구체성과 이론적 정치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 또한 헌법이론은 언제나 판례의 형성만을 염두에 두고 전개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학의 주제는 국민의 관점에서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가 중심이 되어 접근할 수도 있으며, 국가기관으로서도 사법부만 아니라 입법부, 집행부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다. 헌법이론의 전개가 헌법재판소의 관점에 구속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헌법의 최종적 해석권이 사법부 특히 헌법재판소에 의해 독점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최종적 헌법해석권을 본래 그 보유자라 할 국민에게 돌려주려는 이론적 작업이 요청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헌법학의 이론과 판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있으며, 아울러 합헌적 법률해석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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