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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53 - 17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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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자율형 사립고의 입학전형(동시선발로 전환하고 중복지원 금지)과 관련한 헌법소원 결정(2018헌마221)을 분석한 것으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수의견은 자사고의 입학전형이 법률로 정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이 아니므로 교육제도 법정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 반면 반대의견은 학교의 종류와 입학전형의 설계는 상충하는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으로 법률로 정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으로 보았다. 다수의견은 자사고 입학전형 변경의 정책목표가 고교서열화나 입시경쟁 완화 등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교육받을 권리와 관련된 것임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사학운영의 자유 침해 여부를 검토하면서 합헌의견은 공교육을 왜곡시킨 자사고의 책임을, 위헌의견은 공교육의 질을 높이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다.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합헌의견은 ‘공교육의 이상적 목표 vs 일부 자사고의 파행적 모습’을, 위헌의견은 ‘공교육의 현실적 모습 vs 사립학교의 헌법상 이상적 가치’를 비교했다는 점에서 공통적으로 비교의 오류를 범하였다. 셋째, 헌법재판소는 자사고 운영법인의 평등권을 검토하면서 자사고는 당초 설립 취지와 다르게 입시기관화하고 교육과정의 차별성도 없다고 비판한 반면, 과학고에 대해서는 운영 실제가 아닌 설립 취지만을 언급하였다. 즉, 비교 오류를 반복한 것이다. 넷째, 일반고 지원자와 달리 자사고 지원자의 중복지원을 금지한 조항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였다. 동시선발 조항의 심사의견 중 합헌의견에 비추어 보면 일관성이 있지만 위헌의견과는 호응하지 않는다. 고교서열화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관적・사실적 개념’에 불과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즉, 동시선발과 중복지원을 판단하면서 논리적 일관성이 유지되었는지 의문이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의견은 비교의 오류 및 논리적 일관성의 결여 등으로 인해 자사고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나 자사고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유용한 헌법적 준거와 논리를 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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