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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춘원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41권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41 - 6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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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에 상가가 있는 경우에 아파트 거주자와 상인 사이의 주차 갈등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이는 상인의 영업과 관련된 차량으로 아파트 거주자의 주차 공간 부족, 보안 등을 이유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이용자의 주차를 제한하면서 발생한다. 이러한 주차로 인한 분쟁을 종전부터 대법원은 집합건물법상의 대지사용권 또는 공용부분의 사용에 관한 법리로 해결하여 왔다.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0다278156 판결에서는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 대하여 상가에 입점한 상인이나 고객 등의 자동차 출입은제한하고 있었는데, 상가의 구분소유자와 임차인이 단지관리단을 상대로 지하주차장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지하주차장이 법정 공용부분인지 규약상 공용부분인지를 판단하지 않고, 지하주차장을 상가건물의 입주자를 배제하고 아파트 입주자들만의 일부공용부분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일부 공용부분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의 결론 및 근거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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