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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정준 (SOHO D&C) 박창률 (SOHO D&C) 손순금 (한국토지주택공사)
저널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29 - 47 (19page)
DOI
10.46416/JKCIA.2023.08.2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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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지구 내의 주차장용지는 공공성을 가진 토지로 이용의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한다. 물론 모든 토지는 이용측면에서 일종의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지만 특히 주차장용지는 한층 더 높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준 공공성의 성격을 가진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공급을 하지 않고 개인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게 된 경위는 1996년 주차장법의 개정이다. 법 개정의 주된 내용은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전체연면적의 일정비율(20~40%)을 근린생활시설의 부속시설을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공공개발지구의내의 주차장용지에 주차전용건축물 신축은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단일소유 방식의 주차전용 건축물과 구분소유 방식의 집합 건물로 신축하는 방법이 있다. 대부분의 주차전용건축물은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하도록 하고 일반 수요자에게 분양하는 방법으로 개발방향을 잡고 있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공법인 「주차장법」과 사법의 「집합건물법」 모두를 만족해야 한다. 주 용도의 주차장과 부속용도의 근린생활시설부분을 분리분양을 하였을 경우는 「집합건물법」은 만족할 수 있으나 「주차장법」으로는 위법(違法)한 것이다. 즉 근린생활시설의 부속시설은 주차장이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이다. 공공개발지구내의 주차장용지가 이용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용지의 공급방법과 공급가격측면에서 새로운 변화가 요구된다. 경산 대임지구의 주차장용지는 이미 1차 공급공고를 1필지(주차5)만 하였고 낙찰이 된 실수요자는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계약을 포기하였다. 결국 11필지의 주차장용지는 공급 공고전과 같이 남아있으며 남은 주차장용지 공급은 지구단위계획조서가 변경(분리분양 금지)된 이후 공급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목차

요지
Abstract
1. 서론
2. 선행연구 고찰
3. 경산시 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용지 공급실적과 대임지구의 주차장용지 공급현황
4. 주차장용지 실수요자의 추가적인 인센티브 및 공급방법과 합리적 개발방향을 위한 규제방안
5.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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