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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원복 (이화여자대학교) 배현아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법 의생명과학과법 제27권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55 - 8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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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GDPR 제20조에 전송요구권 도입 이후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도 전송요구권이 포함되어 논의되고 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마이데이터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주체의 핵심적인 권리 중 하나이다. 이 연구는 의료분야 마이데이터를 실현하기 위해 의료정보에 대한 전송요구권의 도입가능성에 대한 것이다. 의료정보 전송요구권 구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법제와 보건의료법제의 제한점과 한계에 대하여 검토하였고, 이후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정안을 포함하여 전송 대상 정보의 개념과 기술적인 전송형식, 이행의무자 규모의 문제가 있고, 그 입법취지 역시 의료 마이데이터를 구현하기 위한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보건의료법제 하에서 기록열람과 진료기록의 송부와 관련된 의료법 규정, 진료정보교류 관련 법제 역시 아직까지는 주체,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에 의료정보와 의료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개인정보보호 법제 하에서는 전송요구권의 최소한의 기본을 규정하고 이후 보건의료 분야 개별 법률에서 추가적 규율하는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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