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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변용완 (중앙대학교) 나현대 (한국과학기술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IT와 법 연구소 IT와 법연구 IT와 법연구 제2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09 - 24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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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산업에서 정보 이동권의 범위와 내용은 특정 시장에서 작동하는 원리로 이해볼 것인지, 데이터 경제 시장 어디에서든 작동할 수 있는 원리로 접근할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에 각국의 정보이동권의 도입형태는 데이터유통과 관련된 정책에 기반하고 있다. 정부는 4차산업혁명정책의 중심에 데이터경제 생태계 구축을 핵심으로 설정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간구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신용정보법에서 도입한 전송요구권의 요건은 단순한 형식적 동의 제도의 연장선에 지나지 않고, 정부의 마이데이터 산업 추진안의 내용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혁신과 경쟁으로 이끌어내기에는 규제가 엄격하다는 비판이 있다.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도, 개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우선으로 할 것인지, 현재 데이터 산업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기울어진 권한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하는 것인지 정책의 방향을 명확히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전송요구권행사의 범위와 행사의 조건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미 행사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있다. 개정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를 넓게 정의하면서 개인신용과 상관없는 정보까지도(상행위 거래내역 등) 전송요구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정보법에서 한정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작된 것은 금융데이터와 다른 신용정보를 결합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정책적 목표에서 과연 모든 신용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본격적인 마이데이터 사업 시행 이전에 이 논란을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정보이동권의 일반법제화에 관한 문제이다. 국내 마이데이터 산업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많은 개인데이터가 축적된 금융분야에서 먼저 시작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마이데이터 산업이 다른 분야의 개인데이터에까지 확장될 경우 정보이동권 역시 일반법제화 될 것이다. 정보이동권을 개인정보주체에게 법률적 권리로 인정하고자 할 경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배타적·절대적 기본권이 아니므로 정보처리자의 영업의 자유, 재산권 등과의 적절한 비교 형량이 이루어지고, 특히 정보를 전송하여야 하는 금융회사 등의 영업의 자유와 같은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권들이 적절히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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