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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훤일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2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11 - 23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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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서는 정보이동권이 GDPR에 포함되어 2018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동권이란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부터 이동전화의 번호이동성제가, 또 2015년에는 계좌이동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그리 생소한 개념은 아니다. GDPR에 따르면 정보이동권이란 정보주체의 동의나 계약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처리・보관하는 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그에 관한 정보를 보내주거나 다른 정보처리자에게 직접 전송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012년 초 GDPR 초안이 공개되었을 때부터 정보이동권에 대하여는 찬반 양론이 많았다. 그러나 정보처리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고 비용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정보이동권은 IT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견지에서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GDPR의 시행을 앞두고 EU 집행위 실무작업반에서는 정보이동권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공표한 바 있다. 유럽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 미국의 IT기업들이 플랫폼을 장악하고 정보유통 시장을 지배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이 고조되었다. 그 결과 외국의 IT 플랫폼 기업에 대한 데이터 시장 탈환의 무기로 정보이동권을 들고 나온 것이다. 우리나라에 정보이동권을 도입할 것인가의 문제는 거대 IT기업의 정보유통 시장 지배에 대한 경계 못지않게 정보이용 서비스에 대한 유・무형의 규제의 탈피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보이동권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일차 SNS를 통해 유・불리가 명백히 드러나는 클라우드형 전자우편이나 금융거래정보가 이전의 대상이 될 공산이 크다. 아예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자체를 이전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는 IoT를 도입한 커넥티드 카나 네트 가전으로 확장될 것이다. 나아가 헬스케어・의료 분야에서의 이용 가능성은 거의 무한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가 정보이동권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법 및 신용정보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해 놓고 업계의 준비상황을 보아 시행시기를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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