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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일호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577 - 619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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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NFT(non-fungible token) 등 디지털 재화의 출현과 함께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애초에 기술에 의해, 또 규범적 검토 없이나온 새로운 실체에 대한 법적 규율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들을 어떻게정의하고, 어떠한 속성을 중요하게 다룰 것인지가 규범화의 관건이 된다. 이들은 법체계 안에서매우 생경하게 다루어지기는 하지만, 이들에게 이미 모델이 될 만한 재산권이 있는데, 이것이곧 지식재산권이다. 지식재산권은 전통적 재산인 물건과 비교하기 어려운 불완전성을 내포하고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권법’체계를 형성하고 보호를 향유해왔다. 지식재산권의 보호근거와 방법은 불완전한 자산, 화폐 혹은 재산으로 인식되는 디지털 재화에 인사이트를 주는것은 물론이고, 관련 법제를 설계하는 데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한편 지식재산권 및 디지털 재화가 각기 가진 불완전성의 문제는 의외의 지점에서 해법을찾을 수도 있다. 플랫폼, 그중에서도 규모와 경제력을 갖춘 이들은 사용자의 생활양식에 영향을주는 것은 물론, 재산의 귀속과 행사방식에도 깊은 영향을 준다. 플랫폼이 만드는 메타버스 등생태계는 지식재산과 현재 디지털 재화로 논의되는 암호화폐와 NFT의 통합까지도 가능하도록한다. 이는 그만큼 편의성을 높여준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자칫 규범에 대한 주도권이 국가에서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다. 우리는 가상자산, NFT 및 지식재산이 함께 디지털 재화로 편입되는 현상을 주의 깊게 관찰할필요가 있고, 시기적절한 논의를 통해 법적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나치게 규제적인 입장을 취할 필요는 없지만, 맹목적 보호론 내지 낙관론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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