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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길용원 (광운대학교 국토정책연구소)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43 - 7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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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필요경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어떤 지출이 사업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사업의 수행상 필요한 비용이어야 한다. 이것이 과거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다만 위 규정이 현행법의 형태가 된 것은 1965년 개정에 의한 것인데, 개정 당시보다 50년 이상 지난 현재에는 수입이나 생계활동 등이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고,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비용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전부터 논의되어 온 필요경비의 범위, 비용수익 대응의 원칙에 따른 해석, 그리고 필요경비의 요건 등이 모두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변호사회 등의 임원으로서의 활동에 관한 지출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문제 된 동경고등재판소 2012. 9. 19.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은 과거 학설상 논의된 필요경비의 개념을 재검토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판례로 소개되고 있다. 대상판결은 명확하게 필요경비의 요건 중 직접성 요건은 불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 종전 재판례에서 개개의 필요경비성은 다투어졌으나 필요경비의 개념 자체를 본격적으로 쟁점으로 삼은 적은 없었던 점에서 대상판결은 더욱 의미를 가진다. 직접성 요건의 필요 여부에 대한 학설 상황 역시 대상판결을 기점으로 큰 변화를 보이게 된다. 필요경비에 관한 규정은 과세표준이라는 납세자의 실체적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과세요건 법정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사항이다. 소득세법 제37조 제1항 후단이 판매비, 일반관리비 기타 이들 소득을 발생시키는 ‘업무에 관하여 생긴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업무와의 관련성에 더해 그 관련성이 직접성을 갖출 것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법률상 근거가 결여된 요건을 가중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다. 어떤 지출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적정한 소득계산과 과세의 공평을 위해 명확할 필요가 있고, 이 문제는 현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상판결의 접근방법은 우리가 필요경비의 범위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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