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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민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27 - 5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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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간경비산업은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으로 정의되며,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경비업을 영위할 수 있다. 2021년 말일 기준, 법인 수는 4,342개, 업종 수는 5,143개, 배치된 경비원의 수는 186,609명이다. 그리고 경비원의 지도?감독 및 교육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장에 선임?배치된 경비지도사의 수는 8,017명에 이르고 있다. 국가전문자격인 경비지도사시험은 제22회 시험까지 합격 인원은 25,024명에 이르고 있다. 전국에 배치된 경비원들의 질적 역량 향상을 도모하고, 민간경비산업의 발전을 위해 도입된 경비지도사제도는 시대적?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경비업법령을 개정하며 미비점들을 개선?보완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업계와 학계로부터 경비지도사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의 목소리가 이어져 오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비지도사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함을 인지하고, 한국 경비지도사제도 관련 법규정의 변천과정을 법적 측면에서 고찰하여 그 의미와 시사점을 찾고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관련 규정의 시기적 개정(시행일 기준)은 총 11회에 걸쳐 이루어져 왔다. 규제의 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은 총 3회였고, 규제의 완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개정은 총 6회, 그리고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보완 차원에 이루어진 개정은 2회였다. 규제가 강화된 주요 개정의 내용은 경비업 허가요건의 강화, 경비지도사의 결격사유 강화, 경비지도사 직무 확대, 행정처분의 기준 마련 등이었다. 규제가 완화된 주요 개정의 내용은 경비지도사 결격사유 완화, 경비지도사 자격취득을 위한 연령의 하향 조정, 신체조건 삭제, 자격 정지 기준의 완화, 경비지도사 배치계획서의 제출 규정 폐지를 통한 경비업자의 영업상 자율성 상향,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이수시간의 하향 조정,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시 공통교육 면제, 경비지도사시험 면제대상의 확대, 직무수행의 강도 완화, 경비지도사시험 주기를 매년 1회 이상으로 규정하여 시험기회의 확대 및 안정성 확보 등이었다. 앞으로도 법규정의 개정 관련, 현재까지 심도 있게 다루지 못했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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