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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우 (연세대학교) 정래용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16권 제6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09 - 13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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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적용역사업자의 소득세 과세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두 종류의 인적용역사업자의 특성을 반영하되 이를 종합적으로 접근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의제 일용근로직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 기타소득 과세방법을 원용하여 정액이 아닌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과세표준에 대해 저율로 원천징수하고 소득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방법이다. 또는 인적용역사업자의 번거로운 종합소득세 신고업무나 과세관청의 과도한 행정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1%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전문훈련직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전문훈련직 인적용역사업자가 장래에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 이러한 증빙을 미리 수집해 둔다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으므로 총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일종의 창업비 상각액으로 간주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방법이다. 공제 비율은 직업군별로 차등 적용하되 소득발생시점부터 일정기간동안(예:5년) 적용한다. 그리고 일정비율은 소득금액 구간별로 차등을 두되 순차적으로 비율이 감소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둘째, 전문훈련직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가 가사 및 생계관련 비용과 혼재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총수입금액과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성격의 필요경비 이외에 일종의 생활비성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해주는 방안이다. 생활비성 필요경비는 직업군별로 차등 적용하되 소득금액의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인적공제 개산공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방법이다. 일정비율은 창업비 성격의 투입비용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득금액 구간별로 차등을 두되 순차적으로 비율이 감소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셋째, 전문훈련직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 특정한 기간에 평생소득을 집중적으로 벌어들이는 특성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그리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정도는 직업군별로 차별적이어야 할 것이다. 상대적인 저율과세 적용방법은 퇴직소득세 계산 시 적용하는 연분연승법을 원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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