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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혁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95 - 12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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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에 있어 가맹금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가맹계약을 유지시키는 핵심적 내용일 뿐 아니라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 요소이다. 상생과 공동번영을 지향하는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금의 수취구조는 가맹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투명성과 공정성에 있어서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이러한 가맹금 수취구조를 건전하게 전환하는 것은 향후 가맹산업 선진화를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라 할 수 있다. 가맹사업이 성숙단계를 지나고 가맹사업의 양극화로 경쟁이 격화되면서 질적 성장보다는 양적 성장전략이 주를 이루면서 브랜드 파워가 약한 초기 가맹사업 전개에서 가맹점 모집을 위해 초도 가맹금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브랜드의 유지와 가맹본부의 운영을 위해서는 가맹점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수취는 필수적이고 이를 숨은 가맹금 형태 즉 필수품목의 지정과 차액가맹금을 통해 가맹금을 수취하는 형태가 가맹사업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필수품목 지정과 차액가맹금 수취 자체는 위법한 것은 아니나 그 내역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향후 가맹금 수취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미국에서 비롯된 프랜차이즈 산업은 초기 로열티 수입을 극대화하려는 가맹본부와 이를 견제하는 가맹점사업자 간의 갈등으로 이어졌고 필수품목에 관한 여러 분쟁을 야기하였다. 필수품목 구입강제는 전통적인 경쟁법 이론상 구매강제에 해당하여 셔먼법상 끼워팔기(tying)로 다투어지기도 하였고 일부 주에서는 구매강제 자체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프랜차이즈 규제 전체로 살펴보면 FTC Franchise Rule의 FDD에서 이를 사전에 충분히 공시하여 인지한 후 계약체결하도록 하는 사전적 공시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FDD Iitem8에서는 필수품목과 관련된 사항을 매우 상세히 규정하여 단선적인 거래형태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물론 해당 공급물품의 공급망 전체에서 발생하는 이익 나아가 오너나 임원이 받는 특별한 이익이나 지분관계에 대해서도 그 내역을 상세하게 공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투명성의 제고에 기여할 뿐 아니라 양 당사자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법상 정보공개서 개정에 참고할 만하다고 할 것이다. 국내 가맹사업의 선진화를 위해 가맹금 수취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투명성을 강화하고 제도를 정비하고 사전적 심사를 실질화하여 가맹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협상력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상생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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