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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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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민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파트너 변호사)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91 - 22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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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에서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기업들이 공익회사(Public Benefit Corporation, 이하 “PBC”)의 형태로 설립된 경우가 상당하다. PBC 형태로 설립된 회사들은 회사가 영리법인으로서 주주의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가치도 함께 고려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준다. PBC 제도 초기보다 점점 더 많은 회사들이 PBC로 회사를 설립하거나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델라웨어주 회사법의 2020년 개정 이후 특히 규모가 있는 회사들의 PBC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상장회사들은 IPO 이전에 PBC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으며, 규모있는 회사들은 자회사를 PBC 형태로 두기도 하며, 회사들은 회사의 성장 및 수익성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자본주의적인 입장에서 PBC를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있다. PBC 제도는 기업에게 PBC 형태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여 기업의 의식적인 방향 설정과 투자자 유치를 돕고, 환경적, 사회적인 가치 추구를 통해 인해 소비자, 종업원, 공동체가 다양한 이익을 누리고 상생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정부 또한 기업들에게 PBC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고 기업 스스로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가이드를 마련한다면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인 부담 없이도 많은 기업이 건전한 경영목적을 바탕으로 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지만 미국에서 PBC와 관련하여, 이사의 권한남용, 그린워싱(green washing), 감독기능의 부실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들이 적절하게 보완될 수 있도록 우리 실정에 맞는 입법이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PBC로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과도하게 규율해서는 안될 것이며 기업의 성장과 사회적 가치추구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입법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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