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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혁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경찰법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25 - 16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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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오래전부터 실시된 경찰단계에서의 소년범에 대한 훈방 내지 선도에 대해서는 그동안 단편적인 분석 내지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논문들은 다수 간행된 바 있지만, 이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검토한 논문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이어 최근 이른바 검수완박에 관한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는 등 경찰 선도제도에 일대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외부 환경이 조성된 상황에서 이제는 이론적 측면에서 경찰단계에서의 청소년 선도제도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현행 훈방 및 선도제도는 수사종결 보다는 수사 개시에 초점을 맞춘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형사소송법은 선도제도의 운영과 큰 관련이 없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본래 훈방과 선도제도가 2011년 수사의 개시·진행권을 경찰에게 부여한 데에서 그 탄력을 얻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2020년의 형사소송법 개정과 이후 논의들은 수사종결에 초점을 둔 방식으로 선도제도가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론적 검토에 있어서는 경찰권의 남용, 그로 인한 사건관계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도제도의 목적과 범위, 한계 설정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증거에 기반한(evidence based) 선도프로그램을 구축함에 있어 무엇을 평가의 기준 내지 척도로 삼을지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경찰단계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도제도를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선도프로그램의 개선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를 진행하였다. 즉 청소년 선도제도의 의의와 연혁, 현황을 개관하고, 청소년 선도의 목적, 근거와 한계를 명확히 한 다음, 희망동행교실의 발전을 위한 평가요소들을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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