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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성일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107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23 - 163 (41page)
DOI
http://dx.doi.org/10.36532/kulri.2022.10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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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관이 손해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가 2016년 신설되었지만, 현대형 불법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아닌 통상적인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 ‘대법원 2004.06.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은 아직도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자유심증주의 측면에서 많은 의미가 있다. 대상판결에서는 원고가 채무불이행에 기한 재산적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하고 있음에도 원심은 위자료 손해배상을 인정하였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이 사실은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재산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시는 특히, 법원이 전통적으로 취하고 있는 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에 대한 구실체법설 중 손해 3분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당사자가 주장하고 있는 소송물과 원심이 인정한 소송물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처분권주의와 관련된 논란의 소지가 있다. 또한, 해당 판시에서는 당사자가 손해액을 명확하게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못하였음에도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한 후 선고하고 있는데, 당사자가 주요사실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는 변론주의 측면에서 이러한 판시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특히, 법원은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유심증주의를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손해액 산정의 문제는 법원이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본 평석에서는 대상판결이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자유심증주의 측면에서 어떠한 쟁점이 있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2016년 신설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가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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