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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80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85 - 22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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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재정부족에도 불구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회의 수요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요구되는 사회기반시설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공급하고자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계속하려 한다. 그런데 관련 전문가들은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은 “위험의 합리적인 배분”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위험에 관한 법령해석 및 계약(실시협약)해석 논의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여부 결정을 위한 경제성 분석이나 적정 수익률 협상 과정에서 위험에 관한 논의가 제한적이나마 일부 이루어지기는 했다. 하지만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위험이 개별 실시협약을 통해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지, 위험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앞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지 등에 관한 법리적인 논의는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위험을 식별・분석함으로써 그 함의와 개선 필요사항들을 살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체 위험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왜 계약을 통해 위험을 배분할 필요가 있는지, 계약에 의해 위험은 어떻게 배분되는지 등을 살폈다. 그리고 나아가 민간투자사업은 어떤 특성을 지니며, 그 특성들로 인한 특유의 위험들은 무엇인지, 현행 민간투자법령이나 기본계획, 개별 실시협약 등은 그 위험들을 어떻게 배분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단, 수많은 개별 사업 실시협약을 모두 검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현행 기본계획 및 표준실시협약안을 기초로 간접적인 검토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법・정책적인 측면에서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일부 발굴하여 제언하고, 후속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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