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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한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일감부동산법학 제2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43 - 27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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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해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은 강제로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오늘날 공공개발사업 대부분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보상의 문제에 대하여 당사자들은 생활보상 등의 욕구가 점차 강해지고 있다.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재개발사업의 공익사업적 성격을 고려해 재개발사업시행자(조합)의 토지, 물건 등의 수용권한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해서는대부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세입자이주대책이란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한 자에게 종전의 생활 상태를 유지?회복시키기 위해 행하는 보상으로서 손실보상의 한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이주하는 손실보상 규정의 입법 미비 또는 기준 미정립 등으로 현금청산자, 세입자들의 민원, 소송 등이 남발돼 조합은 유?무형의 불필요한비용을 지출하는 경우가 많다. 정비사업 지구 내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에 대한 토지수용 등에 의해 생활기반이 침해되는 경우 사업의 방식이나 형태에 따라 그 특성들을 감안한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이에 대한 기준의 정비와 세부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도시정비등 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주거이전비를 보상하고 있는 법 규정 및 판례를 바탕으로 주거이전비 등 대상자에 손실보상의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해 실무상많은 문제가 되는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고 관련 판례들을 정당보상이라는 손실보상의 원칙에 비추러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비판하여주거이전비 등 대상자에 손실보상의 문제점에 이주지원 대상, 이주지원 보상수단, 구제 수단 등에 관한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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