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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송옥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저널정보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세계헌법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65 - 9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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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사우스웨일스 경찰은 2017년 5월에서 2019년 4월 사이에 범죄자 수색 및 실종자 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안면인식기술이 탑재된 “AFR Locate”라는 시스템을 운영하였다. 이 시스템은 경찰차 등에 CCTV 카메라를 탑재하고 CCTV 영상에 찍힌 사람들의 얼굴을 분석하여 감시대상명단(Watchlist)의 얼굴과 비교하면서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예컨대, “방위산업 박람회”가 개최되는 날과 같이 큰 공공 행사에서 한시적으로 사용되고, 안면 이미지(facial images), 생체인식정보(biometric data)와 같은 데이터가 즉시 삭제되거나 24시간 이내에 삭제되도록 소프트웨어를 통해 관리되는 등 나름의 데이터 처리로 인한 위험성을 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들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한 시민단체 활동가가 이러한 안면인식기술의 사용이 자신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8년 10월 사우스웨일스 경찰의 안면인식기술 사용에 대한 합법성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이는 세계 최초로 안면인식기술 사용의 합법성을 다루는 소송이라는 점에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1심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배척하고 사우스웨일스 경찰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항소법원은 사우스웨일스 경찰의 안면인식기술 사용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였다. 위법성 인정의 가장 주요한 근거는 바로 「유럽연합 인권 협약」 제8조 위반이다. 제8조 제1항은 “사생활(private life)을 존중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따르면 이러한 권리는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in accordance with the law)”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요건을 사건에 대입하여 사우스웨일스 경찰의 안면인식기술 사용과 관련하여 충분한 법체계(sufficient legal frameworks)를 갖추고 있는지 판단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한 안면인식시스템이 언제, 어디에 설치될 수 있는지, 감시명단의 작성과 관련하여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 시스템 사용과 관련하여 경찰의 재량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이다. 항소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럽인권협약 제8조 제2항은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과 유사하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신원확인기술을 통한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법률유보원칙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실종아동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그 처리와 관련된 근거만 있으면 법률유보원칙의 위반 여부에 대한 비판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오・남용의 위험성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충분히 갖춰야만 법률유보원칙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각 법률의 개선방안 역시 제안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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