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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민호 (경북대학교) 정태옥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85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121 - 14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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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범죄예방단계에서 안면인식기술의 사용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논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비교법적 관점에서 유럽인권법원의 GLUKHIN v. RUSSIA 결정에서 원용된 유럽수준의 안면인식기술의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고, 범죄예방단계에서 안면인식기술의 사용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안면인식기술은 정보의 보호밀도가 높은 민감정보로서 원칙적 이용이 금지된다, 기술의 특성상 정보주체가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대하여 지속적인 추적이 가능하므로,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그 이용이 가능하므로, 범죄예방단계에서의 이용은 법집행기관이 범죄의 위험성이 고도로 높은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범적 통제가 필요하다. 현행법상 범죄예방단계에서 안면인식기술의 이용은 전문 행정기관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통제에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절차와 요건에 대한 명확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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