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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연진 (성균관대학교) 김일환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535 - 582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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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인식기술은 지난 몇 년간 빠르게 발전을 거듭했으며, 신원확인 용도로 실생활에 구현되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적절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생체인식기술의 도입은 프라이버시, 특히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야기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헌법적 검토가 요구된다. 특히 안면인식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안면인식정보를 비롯한 생체인식정보는 기존의 개인정보와 달리 변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출될 경우 입게 되는 침해가 막대하다. 더구나 안면인식 기능을 갖추고 있는 ‘지능형 CCTV’가 도입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에 대한 규정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일리노이 주에서는 바이오메트릭 정보 프라이버시법(BIPA: Biometric Information Privacy Act)을 통해 생체인식정보에 대한 규율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Facebook은 6억 5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과받았다. 이후 미국 시민단체들은 안면인식기술의 이용 중지를 요구하였으며, 안면인식 시스템의 강화・안면인식기술 금지법안도 발의되어 있다. 한국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동법 시행령을 통해 생체인식정보를 민감정보로서 보호하고 있으나, 안면인식기술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에 주목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선이 요구된다. 즉, 민감정보의 예외적 처리 규정이 보다 구체화되어야 하고, 법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개선되어야 하며, ‘지능형 CCTV’에 대한 규정도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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