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치홍 (독립연구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1권 제5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170 - 205 (36page)
DOI
10.17007/klaj.2022.71.5.005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미국의 burglary는 영국 커먼로(Common Law)의 burglary에서 유래되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구성요건의 포섭범위가 대폭 확장되어왔다. 예를 들어, 커먼로상의 burglary의 성립에는 ‘야간, 중죄를 저지를 의도, 타인, 거주지, 물리력을 사용하는 행위(Breaking), 진입’의 6개 요소가 필요하다고 설명되어왔는데, 현재 미국의 burglary 성립에는 위 요소들의 대부분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burglary는 우리말로는 ‘범죄 목적의 주거 등 침입죄’로 번역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주거침입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burglary는 재산범죄로 분류된다는 점, burglary가 성립되려면 범죄를 저지를 목적을 가지고 주거 등에 진입하여야 한다는 점, 공개된 장소의 예외 등을 burglary 성립요건에 규정한 주가 있다는 점, 머무는 방식에 의한 burglary의 성립이 인정되는 주가 있다는 점’ 등에서 미국의 burglary에는 우리나라의 주거침입죄와 다른 점들이 많다. 또한, ‘미국은 범죄 목적의 유무에 따라서 burglary와 criminal trespass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 burglary의 입법례는 주별로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의 burglary를 우리나라의 주거침입죄와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다. 한편, 미국에서는 burglary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침입(breaking 및 entering) 요건이 계속하여 약화 되어왔으며, 이에 따라서 ‘주거 등에의 진입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가 없었던 경우’나 ‘주거 등에 진입한 이후에 비로소 범죄 의도를 형성한 경우’에도 burglary가 성립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 같은 침입요건의 약화는 ‘공개된 상점 내에서의 단순한 절취 행위(shoplifting)가 중범죄인 burglary로 처벌될 수 있다’라는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미국 burglary의 침입요건이 인정되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서 burglary가 성립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관련 주법을 중심으로 상세히 검토하였다. 특히 일리노이주의 burglary 처벌법은 ‘공개된 장소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상점에서 burglary가 성립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일리노이주 대법원의 최신 판결들도 상세히 검토한 후, 일리노이주 대법원의 해당 판결들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또한 도출하였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