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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함태성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44권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 - 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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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새 정부의 환경분야 현안에 대한 법적 과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였다. 현재 다양한 국가적 현안들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발 빠른 대응과 적극적인 국가 운영 전략이 요구된다. 특히 우리 사회가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는 기후환경 분야이다. 이글에서는 다섯 분야의 법과 정책을 중심으로 새 정부의 대응 과제를 살펴보고 있다. 첫째, 2050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관련 쟁점을 담고 있는 기후?에너지 분야를 살펴보고 있다. 기후?에너지 정책은 새 정부에서도 ‘발등의 불’이 된 현안 중의 현안이 될 것이다. 2050 탄소중립 목표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탄소중립기본법의 규범력 확보를 위한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하위법령을 통한 이행력 확보, 에너지법 등 다른 법률들과의 관계 설정 및 역할 분담 등이 요구된다. 한편, 새 정부에서는 큰 폭으로 에너지 정책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백지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원전 최강국을 건설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새 정부는 에너지 믹스에 있어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비율 조정 및 양자의 관계 설정 등에 관하여 정확한 진단과 설득력있는 해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생활 속 불편을 넘어 국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세먼지 분야를 살펴보고 있다. 계절관리제의 개선, 나노 미세먼지 대응, 노후 석탄발전소 정책에 관한 과제를 언급하고 있다. 셋째, 통합물관리와 4대강 자연성 회복 등의 쟁점이 있는 물환경 보전 분야를 살펴보고 있다. 실질적인 물관리일원화를 이룰 수 있는 법제 정비가 필요하고 4대강 자연성 회복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넷째,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방안 중에서 폐기물 종료와 수리할 권리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다섯째, 생물다양성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입법과 정책에서 생태계서비스의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규범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연기반해법(Nature based Solution : NbS)을 국가생물다양성증진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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