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차호 (성균관대학교) 황성필 (특허법원) 장태미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7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51 - 109 (59page)
DOI
https://doi.org/10.36669/ip.2022.72.2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특허법 제128조가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해 규정하는데, 2020년 그 조 제2항이 개정되어 소위 복합산정(hybrid calculation)이 정식으로 허용되기 시작하였다. 즉, 법원은 침해자의 양도수량 중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일실이익으로 산정하고,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나머지 양도수량에 대하여는 합리적 실시료로 산정한 후, 그 두 액수의 합을 손해배상액으로 책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본 논문은 복합산정에 대해 서로 다른 내용을 가진 우리 특허법 제128조 제2항, 일본 특허법 제102조 제1항, 조영선 교수의 개정안 및 상생협력법 제40조의3의 4가지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분석의 결과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수량을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제128조 제2항 제1호의 전반부는 피고양도수량에서 판매불가수량을 공제한 수량(‘공제후수량’)을 말하며, 중반부는 생산가능수량에서 실제판매수량을 공제한 수량(‘추가실시가능수량’)을 말하며, 후반부는 공제후수량이 추가실시가능수량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후수량이 일실이익수량이 되며, 공제후수량이 추가실시가능수량을 넘거나 같은 경우에는 추가실시가능수량이 일실이익수량이 됨을 의미한다. 둘째, 일본 특허법 제102조 제1항 및 조영선 교수의 개정안은 틀린 것이다. 셋째, 우리 특허법 제128조 제2항 제1호 및 상생협력법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은 내용은 맞는 것이나 표현이 이해하기가 어려우므로, 본 논문은 쉬운 표현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우리 특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제2호 수량’은 피고양도수량 중 제1호에서 산정된 수량(‘제1호 수량’)을 제외한 ‘나머지’ 수량인 것으로 간단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조영선 교수도 그렇게 제안하였고, 상생협력법 제40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도 그렇게 규정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