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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3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27 - 25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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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된 특허법 제128조 제5항은 구법상의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구 특허법 제128조 제5항이 규정하고 있었던“통상”이라는 단어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우리 대법원의 이 규정에 대한 법적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구법하에서도 우리 대법원은 2006. 4. 27. 선고 2003다15006 판결에서 다양한 정황증거를통하여, 실시료 상당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고, 우리 대법원이 실시료 상당액에 대하여 취하고 있었던 입장은 미국법원이 Georgia-Pacific Factors의 15가지 정황증거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실시료를 산정할 수 있다는 입장과 상당히 유사하다. 결국 특허법 제128조 제5항의 개정사항은 형식적으로 법 규정의 표현만이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미국 특허법에서 가상적인 협상방법은 가장 일반적인 합리적인 실시료의 산정방법으로 인정되고있다. 가상적인 협상방법은 침해자의 특허침해행위 시작시점에서 특허권자와 침해자가 특허권의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협상을 시작하였다는 상황을 가상적으로 설정하여,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협상하였더라면 합의할 수 있었던 실시료를 합리적인 실시료로 산정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1970년에Georgia-Pacific 판결은 가상적인 협상방법에 의하여 합리적인 실시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수있는 15가지 정황증거에 해당하는 “Georgia-Pacific Factors”를 설시하였다. 현재 미국 특허법에서“Georgia-Pacific Factors”는 가상적인 협상방법에 의하여 합리적인 실시료를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기준으로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허침해로 이한 손해배상액이 소액으로 산정되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 특허법도 미국 특허법상 가상적인 협상방법을 합리적인 실시료의 산정방법으로 채택하여, 우리특허법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혁신을 통한 산업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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