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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수정 (경제개혁연대)
저널정보
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이슈 [경제개혁이슈 2023-1호] 2023년 정기주주총회 안건 상정과 의결권 행사 시 유의해야 할 임원 분석
발행연도
2023.1
수록면
1 - 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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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2020년 1월 경제개혁연대가 발표한 ‘2020년 정기주주총회 안건 상정 시 고려할 사항 의 후속 보고서로 2023년 3월 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대기업집단 및 주요 금융회사 가 등기임원 선임 안건 을 상정하거나 기관투자자가 의결권 행사 시 고려할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보고서는 마지막 선임 당시 국민연금 또는 의결권 자문기관이 의결권 행사기준에 의거해 반대 또는 반대권고 한 후보가 반대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재선임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와 같은 사례를 우선 확인하고자 한다.

2023년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상장 금융회사의 임기가 만료 되는 임원을 살펴본 결과 마지막 선임 당시 국민연금 또는 의결권 자문기관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 또는 반대 권고한 임원은 35개 기업집단 98개 계열사의 163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사외이사 12명은 2023년 정기주주총회때 까지 총 6년 간 또는 계열사 합산하여 9년 동안 사외이사로 재직하게 되어 법령에 따라 더 이상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음없음). 이는 2020년 34개 기업집단 90개 계열사 142명에 비해 21명 늘어난 것이며 2023년 임기만료되는 전체 분석대상 이사의 24.89%가 과거 선임 당시 반대 또는 반대 권고 를 받은 것을 의미한다.

금융회사의 임기만료 예정 임원 중 30명이 마지막 선임 당시 국민연금 등의 반대 또는 반대권고 를 받았는데 주로 라임펀드와 DLF 등의 불완전 판매 관련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내이사와 이들과 회사에 대한 감시의무를 소홀히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에 대해 반대 또는 반대 권고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상위 기업집단 임원의 경우 기업가치 훼손 경력 등 개별적 구체적 사유로 인한 반대가 다수였으나 중위권 그룹인 영풍은 상법 위반 가능성 있는 사외이사 선임 이랜드 케이씨씨 등은 감사의 장기재직 효성은 출석률 저조한 임원 재선임 과 같이 정량적으로 평가 가능한 사유나 법적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존재하였다.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인 롯데 신동빈 현대차 정의선 하림의 김홍국 등에 대해 과도한 겸임이나 기업가치 훼손 경력으로 반대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들의 재선임 안건 상정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또 취업제한 문제로 미등기임원인 이재용 박찬구 등의 신규 선임 여부 역시 주목해야 한다. 지배주주들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등기임원으로 재선임 또는 신규선임되는 것이 적절한지 재고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과 의결권 자문기관의 반대사유 를 분류해 보면 기업가치 훼손 경력뿐 아니라 기업가치 훼손행위에 대한 감시의무 소홀이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이는 주로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의 의무를 강조한 것으로 사외이사가 더 이상 거수기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경영감시를 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미 마지막 선임 당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 국민연금 등이 반대한 임원은 반대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재선임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 모두 임원 후보의 경력과 결격사유를 상세히 파악하여 문제 있는 후보의 재선임을 반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회사들도 이들 임원의 재 선임 안건이 상정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케이티 구현모 사장과 같이 과거 국민연금 등이 찬성한 후보라도 선임 후 기업가치 훼손 행위 등이 드러난 경우 재선임되지 않도록 안건을 상정하는 회사와 의결권을 행사하는 기관 모두 유 의해야 할 것이다.

목차

[I. 이슈]
[II. 임기만료되는 기업집단 및 금융회사 임원 중 국민연금 또는 의결권 자문기관 반대 임원]
[III. 임기만료되는 임원에 대한 국민연금 또는 의결권 자문 기관 의 반 대대(또는 반대 권고권고) 현황]
[IV. 국민연금 등이 반대반대(또는 반대 권고권고)한 임기만료되는 임원 기업집단별 현황]
[V. 국민연금 등이 반대반대(또는 반대 권고권고)한 임기만료되는 임원 중 지배주주]
[VI. 국민연금 등이 반대반대(또는 반대 권고권고)한 사유별 임원 현황]
[VII. 문제 있는 경영행위 관련된 금융회사 CEO의 잔여임기 및 재선임 문제]
[VIII. 결론]
[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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