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효경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6卷 第4號 (通卷 第91號)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225 - 256 (32page)
DOI
10.24886/BLR.2022.12.36.4.225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가상통화는 지급결제의 수단으로서 이용될 뿐만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서도 이용되는 것으로 이용의 방법(가상통화의 기능)에 주목한 규제의 정비가 요구된다. 일본은 2019년 「금융상품거래법」과 「자금결제법」의 개정을 통하여 “암호자산”을 금융상품의 범위에 포함시켰고, 암호자산 교환업자 및 관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과한 바 있다. 또한 가상통화거래소가 증권과 같이 이익이나 자산을 배당하는 경우 해당 거래소 및 가상화폐는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라 규율된다.
일본에서는 증권형 토큰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금융상품거래법에 규정된 "전자기록이전권리" 또는 금융상품거래업 등에 관한 내각부령에서 규정된 "전자기록이전유가증권표시권등"을 가리킨다. 일본에서는 증권보관대체제도 하에서 증권보관대체기구의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주권, 사채 등의 유가증권이 집중 보관되어 각 투자가가 보유하는 유가증권은 증권 회사의 계좌로 관리 되고 있다.
증권형 토큰은 이러한 기존의 구조와는 별도로 구축된 시스템으로 발행‧거래‧관리되는 증권이라고 볼 수도 있다. 증권형 토큰‧디지털 증권의 보급에 의해 기업이 새롭게 유연한 방법으로 자금 조달을 실시할 수 있게 되거나 개인이 그러한 자금 조달에 대한 참가를 통해 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증권형 토큰을 둘러싼 운용상, 실무상의 과제가 남아 있지만, 법 규제나 자율규제의 정비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본에서도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STO관련 규제방식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얻기로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시작하며
Ⅱ. 일본 증권형 토큰 관련 규제와 법리검토
Ⅲ. 일본의 증권형 토큰 법리부터의 시사점
Ⅳ.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3-366-000333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