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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종익 (서울대)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277 - 312 (36page)
DOI
10.63827/SSLR.2022.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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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연금제도의 개편은 각종 급여의 금액과 대상을 축소하고 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이른바 ‘많이 내고 적게 받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간 있었던 각종 연금법의 개정 역시 이와 같은 일관된 방향에서 이루어져 왔고, 이러한 개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가입자나 급여 수급권자 등 불이익을 받는 연금관련자들이 기본권침해 등 각종 위헌주장을 하게 되었다. 많은 연금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서 주된 쟁점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재산권의 침해, 신뢰보호원칙의 위반이었고 기타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도 판단의 대상이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사회보험으로서의 연금제도에 대한 위헌판단에서도 개별 쟁점들에 대하여 상당히 완화된 심사의 입장을 일관되게 취해왔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연금개혁과 관련된 판례에서 합헌을 선고하였다. 지금까지 문제되어 온 연금법의 개정은 각종 경과규정과 대상에 따른 세부적인 맞춤 규정을 두면서 점진적인 제도개선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러한 점에서 헌법재판소 판례의 의미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후 기금이 고갈되는 경우 연금제도는 부과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비용부담을 둘러싼 세대간의 갈등이 법개정시 문제될 것이며, 개정법에 대한 헌법적 쟁점에 대한 논쟁 역시 치열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공적연금의 구조와 헌법적 쟁점
Ⅲ. 연금개혁의 헌법적 문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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