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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순형 (광주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253 - 276 (24page)
DOI
10.30833/LTPR.2022.11.10.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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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간병제도는 1995년 1월에 사회보험제도로 도입되었으며, 근거법은 사회법전 제1편이다. 간병보험은 공적 간병보험(soziale Pflegeversicherung)과 민간 간병보험(private Pflegeversicherung)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양자를 아울러 모두 보험제도가 성립되어 있다. 요양보험의 보험자는 질병금고(Krankenkasse)를 모체로 하는 요양금고(Pflegekasse) 및 민간보험회사이며, 공적 요양보험에는 공적의료보험(GKV) 가입자, 민간 요양보험에는 민간의료보험(private Krankenversicherung) 가입자가 가입되어 있다. 간병보험 가입 및 급여조건에 나이 제한은 없다. 인정조사를 거쳐서 간병등급(Pflegegrad)이 인정된 경우에 간병보험 서비스를 수급할 수 있다.
공적 간병보험에서는 주택 서비스의 이용 및 가족 등의 간병인 지원 시설 서비스의 이용보다 우선시킨다고 규정한다. 또, 독일의 공적 간병보험은 부분보험으로 불리고 있으며, 간호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감당하지 않는다. 부족할 비용에 대해서는 간호가 필요한 본인이나 그 가족이 부담한다.
공적 간호보험의 보험자는 간병금고인데, 간호금고 운영은 공적 의료보험의 보험자인 질병금고가 있다. 간병금고는 사회법전 Ⅺ편, 질병금고는 사회법전 Ⅴ편과 근거법이 달리, 간병금고는 법적으로 독립된 조직인 반면, 조직상은 질병금고의 산하에 있다. 또, 질병금고 중앙연합회는 간호금고 중앙연합회에도 자리 잡고 있다.
독일에서는 1970년대부터 간병대책 논의가 이뤄지고 있었다. 간병보험이 도입된 배경에는 간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 스스로는 간병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 한국의 생활보호에 해당하는 사회부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사람이 증대한 결과로서,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증가한 것 등이 꼽힌다.
2015년의 간병강화법에서는 보험료율이 인상됨과 동시에 동법에 의해 간병준비기금(Pflegevorsorgefonds)이 설립되어 장래의 추가적인 고령화에 대비한 재원이 확보되었다. 2017년 간병직 개혁법에서는 초고령사회의 도래와 질병의 구조변화에 따라 간호직이나 간병직에 요구되는 업무도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에 별도로 수행되던 간호사(Gesundheits-und Krankenpfleger)와 간병인의 교육이 통일되었다. 또한 2017년의 요양보험제도 개혁의 요양강화법에서는 기존의 요양등급(Pflegestufe)에 따른다. 요양단계에서 간호등급에 따른 5단계로 인정구분과 기준을 재검토했다. 동법에 따라 간병을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은 신체적, 정신적 또는 심리적 어느 장애라도 평등하게 수급 대상이 되었다. 또, 자택에서의 생활지원을 목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약간의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새롭게 간병등급이 인정되게 되었다. 그 결과 요양보험의 수급자 수가 증가하였고, 그 중에서도 거택 서비스의 수급자 수는 공적 간병보험에서 약 50%, 민간 간병보험에서 약 20% 증가했다. 오늘날 독일 간병보험제도가 직면한 간병인 지원에 대해 가장 큰 문제는 재원의 부족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시작하며
Ⅱ. 독일 간병보험제도의 기본 틀
Ⅲ. 독일에서의 간호상황과 간병보험법 개정
Ⅳ. 입장의 정리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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